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계약을 했는데 신고를 깜빡하신 건 아니신지요?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신고 대상부터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신고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
신고 대상 상세 기준
금액 기준
구분 | 신고 대상 기준 | 비고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전세, 월세 모두 해당 |
월세 | 30만원 초과 | 보증금과 별개로 적용 |
중요한 점: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라면 신고해야 해요.
지역 기준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
❌ 신고 제외 지역: 읍, 면, 군 단위 지역
주택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
⚠️ 주의: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배경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도입되었어요.
도입 배경과 목적
-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실제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실하게 보장
- 주택 임대 소득 파악임대 소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한 세수 확보
시행 일정
• 2021년 6월: 제도 시행 시작 (계도 기간)
• 2024년 5월 31일: 계도 기간 종료
• 2025년 6월 1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
신고 방법
신고 방법 | 장점 | 특징 |
---|---|---|
온라인 신고 | 24시간 가능, 즉시 확정일자 부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주민센터 방문 | 직접 상담 가능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공인중개사 위임 | 편리함 | 별도 수수료 발생 가능 |
필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공동 서명된 것)
✅ 신분증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
💡 꿀팁: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신고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과태료와 불이익 사항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를 해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 중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 우선변제권 보장받기 어려움
• 임차인 권리 보호 제도 혜택 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정확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 대상이므로, 정확히 6천만원이나 30만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후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신고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전이라도 상관없어요!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나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비용이 따로 있나요?
신고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경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셨길 바라요! 😊
이제 6월부터는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정말 간편하니까 한 번 시도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 신고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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