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5월 19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사업안내와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안내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이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근로를 하여(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이 지난 후에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다.
※ 만기 시 총 지급액은 580만원(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
모집규모: 4000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자격
-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1988.5.13.~2005.5.12.출생자 / 가구당 1명)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력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확인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상기 2개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주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및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한 가구당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세부 제출서류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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